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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헌장
「한국학부모학회」윤리헌장

『학부모연구』 윤리헌장

 

 

제정 2014년 8월 28일

 

 

한국학부모학회(이하 학회)는 다방면의 학자들이 학부모의 교육적 지위와 역할에 관한 융복합적 논의를 하는 학술 단체로서 학부모 연구를 통해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회원은 국가, 교육자, 학생·학부모의 교육 3주체 중에서 국가와 교육자에게 치우친 담론구조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학부모담론의 생산과 확산, 보급을 위해 노력한다. 회원은 학부모의 교육적 역할을 정상화하고 교육주체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여 교육민주화의 실질적 실현에 기여한다. 회원은 민주주의 교육을 신봉하며 제반 연구 활동에서 끊임없는 자기 성찰의 태도와 학문적 양심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우리 학회는 모든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자가 지켜야 할 윤리헌장을 제정․공포한다.

 

 

1. 회원은 학회의 주체로서 책무를 다하며 학회 활동에 성심성의껏 참여한다.

 

2. 회원은 학부모학의 다학문적, 융복합적 성격을 존중하며 여러 학문의 연구 관점과 방법론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동료 연구자의 성과에 대해 건전한 비판의식과 격려의 태도를 갖는다.

 

3. 회원은 타 전공 영역에 대해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전공 간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융복합적 지식의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4. 회원은 학자로서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킨다. 회원은 학자로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학회에 대한 봉사와 사회봉사에 적극적으로 임한다.

 

5. 회원은 연구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인용, 위조, 변조, 표절, 이중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저작권 침해 등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의도적이든 무의도적이든 타인의 업적을 손상시키거나 권리를 침해 하지 않는다.

 

6. 회원은 자료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집하고,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으며, 연구와 관련해 개인과 기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7. 회원은 연구비와 연구인력을 적법하고 합당한 절차에 따라 집행·활용하여 연구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연구인력의 인권을 보호한다.

 

8. 회원은 각종 심사와 자문에 임할 때, 학부모연구 전문가로서의 식견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