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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한국학부모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학부모학회(Association for Studies in Parents and Guardians : ASPG, 이하 “학회”라 함)라 한다.

 

제2조 (목적)

학회는 학부모에 관한 학술연구와 회원 간의 전문지식 교류를 통하여 학부모학(parents studies) 및 학부모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건전하고 능동적인 학부모 육성과 실천적 방법론을 개발함으로써 학부모의 역할과 지위 향상을 지원한다.

 

제3조 (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학부모와 관련된 학술연구 및 실태 조사

2. 학술정보 교류를 위한 연구발표회와 토론회

3. 학회지와 각종 간행물 발간

4. 학부모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연수

5. 학부모관련 정책 개발 및 평가

6. 관련 학회 및 단체와의 학술 교류와 연대활동

7.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사무소)

학회의 사무소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① 학회 회원은 설립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으로서 회원, 특별회원,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부모관련 분야의 연구에 관심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사람

3. 학부모관련 정책 및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학부모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③ 특별회원은 학회 발전에 공이 크거나 깊은 관심이 있어 이사회가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가입 절차)

학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입회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단, 특별회원은 제3호, 제4호, 제5호의 권리에 한 하여 행사할 수 있다.

1.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리

2. 임원을 선출하거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권리

3.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등 각종 행사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학회지 등 발간물에 기고하거나 발표할 수 있는 권리

5. 학회지 등 간행물과 자료를 배부 받을 수 있는 권리

 

제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관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존중하고 준수할 의무

3. 학회 행사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할 의무

4. 회비를 성실하게 납부할 의무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자동으로 자격을 상실하며, 학회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1. 회원이 탈퇴서를 제출한 경우

2. 회원이 제명된 경우

3. 회원이 사망한 경우

 

제10조 (회원의 제명 및 자격정지)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자격을 정지 시킬 수 있다.

1.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자격정지)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을 방해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회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경우

4. 연회비를 3회 이상 연속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2회 이내의 연회비 미납으로 인한 자격정지의 경우에는 미납된 연회비를 납부하는 시점에 회원의 권리가 회복된다.

 

 

 

제3장 임 원

 

제11조 (구성)

학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수석부회장 1인 포함)

3. 이사 15인 이상

4. 감사 2인

 

제12조 (선출)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회원들이 직접 선출한다. 단, 회장 후보는 이사회에서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임원의 결원 시에는 60일 이내에 재․보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보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회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일 때

2. 부회장이 결원일 때

3. 감사 1인이 결원일 때

4. 이사가 10인 이상일 때

④ 차기 회장 선출은 현 회장 임기 잔여 6개월 이전까지 해야 한다.

 

제13조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당해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상황에서는 연장자 순으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학회의 업무 집행 및 재무․회계에 관한 사 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 (명예회장 및 고문)

①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덕망이 높은 국내외 저명인사를 고문 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6조 (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학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4월 개최한다.

③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일시 및 장소와 회의 안건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 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재적이사 과반수 혹은 회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제17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또는 폐지

2. 임원의 선출과 해임

3.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회비에 관한 사항

6. 학회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하다고 부의된 사항

 

제18조 (의결 방법)

① 총회는 참석 인원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정관 개정과 임원의 해임은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총회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1. 임원인 자신의 해임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등 자신과 학회의 이해(利害)와 관련된 사항


제19조 (회의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안건 및 결과를 기재하고, 기록자와 의장이 날인 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0조 (구성 및 소집)

① 학회 회무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최소 10인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③ 정기이사회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3.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④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일시 및 장소와 회의 안건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1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수립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8. 기타 학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2조 (의결 방법)

① 이사회는 7인 인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제10조 제1항을 제외하고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의 안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견은 제출할 수 있다.

③ 이사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시에는 전자식 의사결정(이메일, 카톡, 문자 등)이 가능하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는 자신과 학회의 이해(利害)와 관련된 안건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3조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안건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1 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장 위원회

 

제24조 (각종 위원회)

① 학회는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학술위원회: 학술연구 및 조사, 연구발표회와 토론회,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연수

2. 편집위원회: 학회지와 각종 간행물의 발간, 각종 자료의 관리

3. 조직위원회: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자격 및 윤리, 포상, 친목 활동

4. 대외협력위원회: 관련 학회와 대외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와 연대활동, 홍보업무

5. 연구윤리위원회: 학회의 연구 윤리 관련 사안의 논의 및 의결, 연구윤리교육 

② 각 위원회의 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10인 이내로 위촉한다.

③ 학회는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각종 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 한다.

 

 

 

제7장 사무국 및 지회

 

제25조 (사무국)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26조 (지회)

① 학회는 지역별 연구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지회를 둘 수 있다.

② 지회 설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명칭은 “한국학부모학회 ○○지 회”라 한다.

③ 지회는 회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회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재무 및 감사

 

제27조 (재원 및 회비)

① 학회의 재원은 회비, 평생회비, 임원회비,  기부금 및 보조금, 연구용역 및 사업 수익금, 사용료 및 수수료,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② 연회비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정한다.

 

제28조 (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9조 (예산 및 결산)

① 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하고, 정기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30조 (감사 보고)

① 감사는 학회의 수입․지출 상황과 업무 집행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의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회에서 채택된 감사보고서는 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9장 보 칙

 

제31조 (문서의 보관 및 공개 등)

① 학회는 규약 및 규정, 회의록, 회계장부 및 기타 관계 문서를 비치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제1항의 문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자기 비용으로 등본 교부를 요청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또는 학회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이사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결의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2조 (규정 제정 및 규칙의 시행 등)

① 학회는 정관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10일 이상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필요한 업무 규칙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후 시행한다.

 

제33조 (해산)

① 학회의 해산은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하는 때에는 학회의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나 유사한 기관 단체에 기증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4조 (준용사항)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 규정)

① 이 정관 시행 전에 행하여진 학회의 결정이나 처분은 이 정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창립 임원의 임기는 2016년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