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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행규정
「한국학부모학회」논문 심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학부모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3조 3항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 학술지 편집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명칭) 본 학회 학회지의 명칭은 『학부모연구』(Korean Journal of Parents and Guardians)로 한다.

 

제3조 (발행회수)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가 발행하는 『학부모연구』는 연 4회(각 연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창간호, 특집호 등 비정기적으로 발행되는 호는 편집위원회의 2/3이상 동의를 얻은 후 상시 발행할 수 있다.


제4조 (발행범위)  『학부모연구』는 특정 학문 분야를 제한하지 않고 학부모와 학부모역할과 관련된 이론적, 경험적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 (발행언어)  『학부모연구』는 저자의 국적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단, 2개 국어(한국어, 영어)에 한하여 작성된 논문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 (구성)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는 10인 내외의 편집위원과 편집간사 1인으로 구성된다.

 

제7조 (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 중 2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전공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박사학위취득 후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

3. 전공분야에서 5편 이상의 등재지 혹은 등재후보지 논문을 보유한 자

4. 전공분야 영어 논문 심사 가능자(SSCI급 영어논문 게재 경험이 있는자)

 

제8조 (위촉)

1.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단의 인준을 받아 위촉한다.

3.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 (임기)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편집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하다.

 

제10조 (소집)

1.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최소 1주일 전에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편집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상정된 안건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1조 (업무) 위원회는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회지 원고 접수 및 게재여부 심사

2. 학회 정기간행물(학회지, 학회소식지 등)의 편집 및 출판

3. 학회가 주관하여 발행하는 비정기간행물(학술서적 등)의 편집 및 출판

4. 기타 편집위원회에서 학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문서의 편집 및 출판

 

 

 

제3장  심사위원의 선정

 

제12조 (심사위원의 자격) 학회지 논문의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편집위원장이 선임한다.

1. 심사대상 논문의 내용과 관련된 박사학위 소지자

2. 심사대상 논문의 내용과 관련된 분야에서 5편 이상의 등재지 혹은 등재후보지 논문을 보유한 자

3. 기타 편집위원장으로부터 심사위원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제13조 (심사위원 선임) 심사대상 논문과 전공이 유사한 편집위원이 논문심사위원 후보자 3인을 추천하고 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최종 확정한다.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자는 가급적 심사위원에서 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해당자가 편집위원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영어논문 심사) 영어논문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이 포함된 3인 이상의 영어논문심사 가능자(SSCI급 영어논문 게재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별도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제4장  심사기준 및 절차

 

제15조 (심사접수여부 결정) 투고된 논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편집위원들에 의해 심사접수여부가 결정된다. 

1. 편집위원회에 제출한 연구윤리 자율점검표, 연구윤리 규정 준수 확약서의 기재 내용을 점검하여, 연구윤리의 엄정성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되는 논문을 심사접수 대상으로 선정한다. 

2. 해당 논문의 주제, 형식, 본 학회의 학문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심사접수 여부를 판단한다. 

 

제16조 (심사접수여부결정 통보) 심사접수 여부가 결정되면 논문투고자에게 14일 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7조 (본 심사절차)

1. 심사접수가 완료되면 해당 논문의 심사를 위해 위촉된 심사위원들에게 투고된 논문의 원고와 더불어 본 학회의 심사윤리강령, 심사위원 위촉문, 심사결과 통보서 등을 함께 전송한다.

2. 심사위원들은 논문의 게재가(수정 없음 / 수정 있음),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를 판정하여 논문 전송일로부터 3주 이내에 편집위원회로 심사결과 통보서를 전송해야 한다.

3. 모든 심사위원들은 심사결과에 관계없이 반드시 심사평을 작성해야 한다.

4.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 통보서가 모두 회수되면 위원회는 편집규정 제18조에 근거하여 종합판정을 실시한다.

5. 종합판정이 완료되면 편집간사는 종합판정 결과 및 심사평을 정리하여 위원장 명의로 논문 투고자들에게 각각 전송해야 한다.

6. 위원장은 심사결과에 대해 저자에게 참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8조 (종합판정기준표) 학술지의 세부적인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판정기준표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종합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2. 종합판정별 조치사항

가. “게재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명의로 게재사실을 저자에게 통보한 후 게재한다. 이때 저자에게는 원고의 자구수정 등의 미미한 수정만이 허락되며, 원고의 주된 내용의 수정이 이루어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편집위원장이 게재가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나. "수정 후 게재가"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저자에게 통보하며, 저자가 보내온 수정논문과 수정·보완 비교표를 바탕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다.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한다. 저자가 재심사에 응할 경우 다음 호의 심사 일정에 맞추어 원심사자 3인은 해당 수정논문을 재심사한다. 재심사 결과가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일 경우 해당 논문은 다음 호에 게재될 수 있으며, “수정 후 재심사” 혹은“게재불가”일 경우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를 종료한다.

라. “게재불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명의로 사유를 명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투고자는 동일 논문으로 다음 호에 재투고 할 수 없다.

 

제19조 (게재불가 판정에 대한 재심사요구) 논문저자는 투고한 논문이 “게재불가”판정을 받은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게재불가 판정 논문의 재심사절차) 편집위원장은 게재불가 판정 논문의 재심요구가 타당한지 검토 후 논문저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재심요청이 수용되었을 시, 편집위원회는 기존에 해당 논문을 심사했던 심사위원과는 다른 심사위원 3명을 위촉하여 다음 호의 심사 일정에 맞추어 재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21조 삭제

 

 

 

제5장  윤문, 비용 및 권리 등에 관한 사항

 

제22조 (영문초록 윤문) 당해 호의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영문초록에 대하여 윤문을 실시한다.


제23조 (심사료 및 게재료) 본 학회지에 논문 게재를 희망하는 자는 학회의 회원으로서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논문 제출 시 심사료를 납부해야 하며, 채택된 논문의 경우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24조 (판권 및 저작권) 게재된 논문의 판권 및 저작권은 저자의 동의를 거친 후 학부모학회로 이양될 수 있다. 저자는 논문투고시 논문게재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저작권 양도에 대한 동의 절차에 참여하게 되며, 이후 판권 및 저작권이 이양된 논문에 대한 제반 권리, 이익, 온-오프라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 행사 등은 학회에서 가진다.

 

제25조 (개인정보보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 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15조에 의거하여 수집되고 보호된다.

 

 

부 칙

 

제1조   이전의 『학부모연구』 편집규정은 『학부모연구』 심사 및 편집규정으로 그 명칭을 바꾼다.

제2조   이 규정은 2018년 9월 21일에 제·개정 발효한다.

 

부 칙

 

제1조   이전의 『학부모연구』 심사 및 편집규정은 『학부모연구』 심사 및 발행규정으로 그 명칭을 바꾼다.

제2조   이 규정은 2019년 7월 19일에 제·개정 발효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9년 12월 3일에 개정 발효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5일에 개정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