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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한국학부모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14. 08. 28

 

제1조(목적) ‘본 학회 연구윤리 규정’은 본 학회와 관련된 제반 연구 행위, 심사 및 편집의 윤리를 정의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본 학회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학회가 주관 또는 공동 주관하는 학술대회 발표와 본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학부모연구’의 논문 투고 및 게재를 포함한 학회와 관련된 제반 연구 행위에 참여 하는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연구윤리의 정의) 연구윤리는 다음의 연구부정행위를 범하지 않은 행위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과정과 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이미 발표된 연구의 내용과 결과 그리고 타인의 아이디어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이중 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하여 발표하는 경우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기타 부정행위”란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 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또는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연구보조원의 정 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등 민주적이고 투명한 연구 활동을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제4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5명으로 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학회장이 임명한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학회와 관련된 연구의 윤리성에 관해 제기된 고발 사항

2.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3. 학회 관련 연구의 부정행위의 예방을 위한 사항

4. 기타 회장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 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로부터 연구물의 연구 부정행위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하고, 회의는 비공개로 한 다.

⑥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의․의 결하여야 한다.

 

제7조(문제 제기 방법과 제보자 보호)

①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는 회장,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에게 구술,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제 보할 수 있다.

② 학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신상정보공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검증 절차)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심의,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함 을 원칙으로 하되,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함께 진행할 수도 있다.

 

제9조(예비심의)

① 예비심의란 연구윤리위원회가 제보된 연구윤리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 하며,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③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④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0조(본조사)

① 본조사란 연구행위의 비윤리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예비심의에서 본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날 혹은 이의제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피조사자에게 반드시 반론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반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한다.

 

제11조(판정)

① 판정이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되,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조사과정에서 결정적인 흠결이 있었거나, 새로운 부정행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본조사의 결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을 적시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의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재심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며, 이 규정에 의한 더 이상의 재심사요청은 할 수 없다.

 

제12조(판정 결과의 처리)

① 위원회는 예비심의, 본조사 및 판정의 결과와 내용을 각각 10일 이내에 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5.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6. 관련 증거 및 증인

7.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절차

③ 위원회는 회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결과보고서와 학회의 조치사항을 연구윤리 위반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논문은 학회 학술지에 그 게재를 철회함과 동시에 게재 무효를 학술지에 공고하며, 필요한 경우 위반행위를 한 자의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⑤ 연구윤리를 위반한 자는 그 판정이 난 후 3년 동안 본 학회 학술지에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⑥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 논문의 저자에게는 경고, 학회 회원 자격의 정지 또 는 박탈, 그리고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재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재심의)

①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논문의 저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연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윤리 규정 준수 확약)

① 학회와 관련된 모든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학술지 논문 투고자의 연구윤리 규정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자율점검표와 연구윤리 규정 준수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② 연구자는 학술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서식 1>의 '논문게재신청 및 저작권 동의서'와 함께 <서식 2>의 '연구윤리자율점검표', <서식 3>의 '연구윤리 규정 준수 확약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08월 28일부터 시행한다.